중고차 매수인이 차량 대금을 지급하고도 차량 등록 이전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안녕하십니까. 조훈목 변호사입니다.
중고차를 사고파는 일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중고차 매매는 중고차 딜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매도인 매수인이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매수인 측에서 차량 매매 대금을 다 지급하고도 자동차 등록부 상 소유권자로 명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매수인이 제때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매수인이 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태료가 매도인에게 부과될 수 있고 자동차세도 계속하여 매도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에 하나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라도 일으키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형사 입건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매매를 통해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면 최대한 신속히 차량 등록 명의를 매수인 명의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아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명의변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통해 매수인 인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매도인 단독 변경 등록신청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정식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매수인의 인적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면 비교적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본인이 알고 있는 매수인의 인적정보를 이전등록 신청서에 기재한 다음 이를 등록관청(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수인 없이 단독 이전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참조).
이 경우 등록관청에서 매수인에게 일정 기간(7일 이상 15일 이내) 동안 이전등록할 것을 통지하고,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매수인이 임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서 직접 등록 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끝마치게 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7조 참조).
매수인 인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 제기
만약, 매도인이 매수인과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매수인의 인적정보도 파악할 수 없다면, 이러한 상황에는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차량 등록 명의를 변경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송 유형을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위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적 정보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오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보는 파악하고 있을 것이므로, 통신사 사실조회신청 절차를 통해 매수인의 주소, 주민등록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은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한 매수인 개인정보를 통해 당사자 표시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장 부본 송달 절차를 통해 차량 매수인으로 하여금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하여 실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이하의 사실관계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수정, 변경하였음을 밝힙니다).
사 건 개 요
본 사건 의뢰인은 차량 온라인 경매를 주된 사업으로 실시하는 주식회사로, 차량 정비업을 하고 있는 개인으로부터 차량 매입 요청을 받고 승용차 6 대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매입한 정비업체는 차량을 의뢰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음에도 차량 인수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자량등록명의 이전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속하여 차량등록명의 이전을 매수인에게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계속 회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단독으로 명의변경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매수인이 알려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는 실제 정보와 불일치하는 것이었기에 의뢰인이 단독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훈목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던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하였던 조훈목 변호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수령한 피고는 "자신이 차량을 인수한 적이 없고, 실제 차량을 인수한 사람은 매수인의 명의를 위조한 직원이었다. 매도인이 제출한 차량매매계약서는 직원이 위조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항변하면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조훈목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므로, 원고 청구는 반드시 인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을 심리하였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별지 표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은 차량 매매 관련 서류 위조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피고 영업소의 대표가 변경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후 사건 의뢰인은 위 판결문을 담당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차량 명의를 정상적으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매수인이 차량 등록 절차를 제때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차량소유권이전등록 절차가 늦어지는 사정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추가적인 손해(과태료, 공과금 등)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손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배상청구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보수 지출액은 별도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피고로부터 회수할 수 있으므로, 소송 비용 문제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매수인이 차량 등록 명의를 인수하지 않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의뢰인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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