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 역류 침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부 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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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하수관 역류 침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부 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조훈목 변호사

청구기각

수****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되는 누수(침수) 손해배상 소송

안녕하십니까. 조훈목 변호사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근무하였던 변호사 사무실은 보험사, 지자체를 대리하는 소송을 다수 수행하였던 곳이었는데, 근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건의 누수, 침수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소송의 주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자체가 관리하는 하수관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하수관에 준설공사(하수관 등의 바닥에 쌓인 모래, 진흙, 토사, 침전물 등을 파내거나 제거하는 작업)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빗물이나 오수가 역류하거나 누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역류, 누수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 지자체의 관리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과학적으로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역류,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까지 엄격한 증명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누수 피해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 제기를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실제로 제가 지자체를 대리하여 지자체 주민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방어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개 요

본 사건의 원고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상가 건물 지하에서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고는 수년간 자영업 영위하였으나 건물 입주 4~5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인도에서 하수가 역류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업장에 침수되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최초 우수 역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자체와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서 수침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문제는 첫 번째 사고 발생 후에도 몇 차례 우수 역류 사고가 더 발생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사고가 발생한 후부터는 보험사 측에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 하자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역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관할 지자체단체인 성남시를 상대로 재산상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동시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성남시(피고)와 성남시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사(피고 보조참가인)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하였던 조훈목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통해 원고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기본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침수 사고의 원인은 전혀 밝혀진 바 없다.

2) 원고는 피고의 우수관 관리 소홀로 인하여 하수관 빗물이 역류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침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사고 민원이 접수되거나 하수관 우수 역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3) 이 사건 건물 관리회사 소속 직원의 증언, 진술 역시 우수 역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4) 침수의 원인은 과학적, 수리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나 이에 관한 과학적 증명은 없고 오로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원고 청구는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

사 건 결 과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의 항변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 입증이 미진함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을 담당하였던 수원지방법원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침수사고가 외부 하수관에서의 오수 역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주된 승소 이유는 원고가 빗물 역류 사실과 그로 인한 원고 건물 침수 피해 발생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최초 원고는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기는 하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위임하지 않은 채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기존 주장만을 반복하였을 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감정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수와 침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소송은 소송 당사자의 감정적 호소만으로 승소할 수 없으며, 반드시 손해 발생 사실과 그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다하여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입증책임이 법원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저 역시 심정적으로는 위 사건 원고에게 발생한 사고가 매우 안타깝게 느껴졌으나, 끝까지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의 태도를 보고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본 사건과 같은 침수사고 소송은 물론 최근 아파트 주민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누수사고 관련 소송 역시 누수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누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누수 감정 절차를 밟아야 하고, 감정인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개진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위 사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누수, 침수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수, 침수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거나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셨다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최적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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