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미성년자 위력 간음 무죄 :한 달간의 교제와 뒤늦은 고소, 진술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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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SNS를 통해 교류하던 피해자 B를 처음 만나 2024. 8. 15. ‘D 프라이빗 멀티룸’에서 함께 영화를 시청하였습니다. A는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고, 신체적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한 뒤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공포로 위축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장소에서 다시 목을 누르고 반항을 억압한 채 추가로 1회 더 간음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단시간 내 연속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을 저지른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사 조력 없이 소극 대응하다가 기소 후에야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무죄 주장은 극히 낮은 가능성과 위험을 수반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을 의미하나, 본 사건은 연령과 신체 조건이 대등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이용도 없어 위력 인정이 어려우며, 피해자 진술은 도움 요청 가능성, 사건 후 일상적 행동, 교제 지속 등 객관적 정황과 배치됨을 주장하였고, 녹취는 강압적 추궁에 따른 답변으로 증거가치가 낮고, 제3자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엄중한 혐의 속에서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실현해낸 사례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저희는 피해자 진술의 단편적인 부분에 매몰되지 않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범행 장소의 구조상 외부 도움을 요청하기 용이했다는 점, 사건 직후 카운터를 이용하는 등 피해자의 태도가 일반적인 피해 양상과 확연히 달랐다는 점, 그리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제3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정황 등을 치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법리적으로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차단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제3자의 전언이나 추궁에 의한 녹취록 등 유도된 증거들을 탄핵함으로써, 오로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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