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붕괴로 준강간치상 무혐의♦️
♦️[불송치결정]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붕괴로 준강간치상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붕괴로 준강간치상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붕괴로 준강간치상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와 포차와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를 핑계로 차량에 동승시켰습니다. A는 B가 만취로 항거가 어려운 상태임을 인식하고 인적이 드문 공터에 차량을 세운 후,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사지를 제압하고 하의를 벗겨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A는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는 애무와 모텔에서의 성관계는 합의였을 뿐 강제로 제압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준강간치상은 준강간의 성립이 전제되어야 하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의자의 폭행이 즉시 정신을 상실할 정도로 중대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인근 모텔로 이동하였고, 제3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부축을 받아 보행하며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이는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과 배치됩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구조 요청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후 정황은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키며, 준강간 및 그로 인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준강간치상이라는 중대 범죄 혐의가 제기된 사안이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절대시하지 않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하나하나 엄격하게 검토한 결과,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 내용과 사건 전후의 실제 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현저한 불일치, 그리고 고소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사정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핵심 논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지적하고 법리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 충실히 반영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