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항거불능 엄격 증명과 블랙아웃 법리 준강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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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항거불능 엄격 증명과 블랙아웃 법리 준강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항거불능 엄격 증명과 블랙아웃 법리 준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2:30 무렵, 자신이 근무하던 카페의 동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와 근무 종료 후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B는 단기간에 상당량의 주류를 섭취하여 보행이 불안정하고 의사표현이 현저히 둔화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A는 00:45경 자신의 원룸형 자취방으로 B를 부축하여 데리고 갔습니다. A는 술에 취해 의식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던 B를 침대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 상태는 단순한 주취가 아니라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엄격히 판단되어야 합니다. A는 일관되게 B의 의식과 동의를 인식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B 역시 사건 당일 보행, 물건 선택, 콘택트렌즈 제거 등 의식 있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과거 유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과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사후 기억상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고소 시점과 진술의 불명확성까지 종합하면 항거불능 상태 및 그 인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가 결코 추상적이거나 완화된 기준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그 존재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갖는 중요성을 전제로 하되, 그 신빙성 판단에 있어 과거 유사 사건 경험, 사건 전후의 행동 양상, 의사 표현 능력, 그리고 기억의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핵심 논점으로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기억 상실이 단순한 주취로 인한 ‘블랙아웃’ 현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판례에 근거하여 지적함으로써,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모호하거나 불완전하다는 사정이 곧바로 범죄 성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객관적 자료와 전체 경위를 통해 합리적 의심이 완전히 해소되어야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접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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