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준강제추행 혐의에서 구성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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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준강제추행 혐의에서 구성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구성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같은 대학교·같은 학과 동기로, A가 군 복무 후 복학한 뒤 학사 일정과 수강 신청과 관련하여 B의 도움을 받으며 연락을 이어오던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B의 거주지 인근에서 만나 18:30경부터 주점과 노래연습장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B는 다량의 음주로 판단력과 행동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소파에 누운 채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A는 21:10경 B를 G건물 4층의 방으로 데려갔으며, 깊이 잠들어 외부 자극에 즉각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쟁점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피해자 B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피의자 A가 이를 인식·이용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한 음주만으로 해당 상태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판례 역시 판단능력 상실이나 현실적 저항 불가능성이 엄격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B는 음주 상태였으나 카카오톡 대화, 당시 대화에 대한 반응, 다음 날 상황 인식 등을 종합하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억의 불완전성 역시 사후적 블랙아웃 가능성에 불과하여 행위 당시 상태와는 구별됩니다. 나아가 A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합니다.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에서 문제 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이용 여부가 얼마나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준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으나, 대화가 가능했고 일부 상황을 기억하며 사건 전후의 행동에도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종합하면, 당시 상태를 곧바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변론을 통해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중 일부 사과성 표현만을 떼어내어 범죄 이용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전체 맥락을 도외시한 판단임을 강조하였고, 다음날의 태도와 상호 관계의 흐름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 역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객관적 정황과 법리에 기초한 판단 끝에 무혐의 처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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