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준강간 구성요건 엄격 해석과 진술 신빙성 검토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와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를 돕는다는 이유로 B의 주거지까지 동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거지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 A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후 A가 술에 취해 판단 및 저항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입니다. 이에 대해 A는 당시 피해자가 대화와 이동이 가능했고, 성관계 역시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거나 이를 이용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이용하였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남자친구에게 성관계가 발각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를 가장할 동기가 존재하며, 실제로 신고를 주저하고 만류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스스로 보행하고 비밀번호를 기억할 정도의 인지능력을 유지하면서도 성관계 부분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경험칙에 반합니다. 사건 이후에도 비교적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보였고, 제3자의 진술과도 불일치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및 이를 이용한 간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준강간죄가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점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진술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행동 동기, 사건 전후의 행적과 사후 정황, 제3자의 진술과의 일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점이 부각되었고, 이러한 사정들은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취기 정도만을 근거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할 수 없으며, 당시 피해자의 의사 표현 능력, 이동 및 행동 양상, 사건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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