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커플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살던 관계가 끝내 혼인으로 이어지지 않고 파혼으로 마무리될 경우,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결혼 약속까지 하고 같이 살았는데, 사실혼 아닌가요?”
“파혼인데 위자료나 재산 정리는 가능한가요?”
오늘은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가 언제 사실혼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파혼 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기준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와 동일한 생활을 해온 관계를 말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혼인의사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하고 결혼을 전제로 한 의사가 있었는지공동생활의 실체
장기간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가사·일상 전반을 공유했는지사회적 외관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 부부로 소개되었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인식되었는지
이 세 요소가 종합적으로 인정되어야 사실혼 관계로 판단됩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했는데 파혼했다면?
중요한 포인트는 “결혼을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짧은 기간 동거 후 이별한 경우
결혼 이야기는 있었지만 실제 혼인 생활에 준하는 공동생활이 없었던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법원은 단순한 동거 또는 예비 부부 관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사실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혼식 일정이 확정되었고, 예식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경우
상견례, 혼수 준비, 웨딩촬영, 청첩장 배포까지 진행된 경우
수개월 이상 같은 주소에서 생활하며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생활비를 함께 관리하거나 공동 통장을 사용한 경우
지인·친척에게 이미 부부로 소개되어 왔던 경우
즉, ‘결혼 예정’이 아니라 ‘이미 부부처럼 살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가 한쪽에게만 있어도, 가사·생활비 부담 등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 청구
파혼의 원인이 상대방의 잘못(외도, 폭력, 일방적 관계 단절 등)이라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주거지 퇴거 문제 대응
상대방 명의의 집이라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일방적인 퇴거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사실혼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재산분할·위자료 청구는 어렵고,
개별 지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정도만 검토하게 됩니다.
사실혼 인정,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전입신고 내역, 동일 주소지 거주 기록
혼수·예식 비용·생활비 이체 내역
웨딩촬영 사진, 상견례 사진, 청첩장
결혼을 전제로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메일
SNS 게시물, 지인들의 진술
상대방이 “그냥 동거였을 뿐”이라고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며
결혼을 전제로 함께 살았던 관계가 파혼으로 끝났다면,
그 관계가 법적으로 사실혼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사실혼 인정 여부 판단부터
파혼에 따른 재산 정리, 위자료 청구, 주거 분쟁까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인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