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동거 중 갑작스런 퇴거 요구, 법적으로 바로 나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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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동거 중 갑작스런 퇴거 요구, 법적으로 바로 나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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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동거 중 갑작스런 퇴거 요구, 법적으로 바로 나가야 할까 

심규덕 변호사

“결혼을 전제로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대가 ‘보증금은 돌려줄 테니 집을 비워 달라’고 합니다.
집 명의는 상대방인데… 정말 그대로 나가야 하나요?”

실무 상담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해 온 경우, 단순한 동거와는 법적 보호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사실혼 동거 중 퇴거 요구를 받았을 때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섣불리 집을 비우면 왜 위험한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사실혼이면 ‘집 주인 명의’만으로 퇴거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주택 명의가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인이 즉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법원은 단순 점유자가 아니라 배우자에 준하는 보호 대상으로 봅니다.
즉, 공동생활을 유지해 온 주거 공간은 일방이 마음대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는지
장기간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했는지
가족·지인들이 부부로 인식했는지
생활비·관리비·주거비를 공동 부담했는지

이 요건이 갖춰지면, 주거 안정권·재산 정산권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에 돈을 보탰다면 단순 동거 관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집 명의가 상대방인데 내가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합니다.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했다면, 법적 청구 근거가 충분히 형성됩니다.

입주 시 보증금 일부 부담
이사비·청소비·수리비 지출
월세·관리비 정기 납부
가전·가구 구입 비용
공동 통장 사용 내역

이러한 지출은 단순 소비가 아니라 공동생활 형성에 대한 경제적 기여로 평가됩니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금 돌려줄 테니 나가라”는 요구, 그대로 따를 필요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사실혼 파탄 책임까지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즉시 퇴거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동거 주거지를 공동 합의로 선택한 경우
생활비와 유지비를 함께 부담한 구조인 경우
상대방의 귀책 사유(외도, 폭언, 강압 등)가 있는 경우
정산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 경우 단순 임대차 분쟁이 아니라 사실혼 해소에 따른 권리 정산 분쟁으로 확대됩니다.


성급한 퇴거가 불리해지는 이유

집을 먼저 비워버리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동 거주 사실 입증이 어려워짐
기여금·재산분할 주장 근거 약화
상대방이 주거권 포기 주장 가능
증거 확보가 어려워짐

따라서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 방향을 정한 뒤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혼 종료 시 준비해야 할 핵심 대응 전략

사실혼 관계 입증 자료 확보

전입 기록, 공동 사진, 메시지, 주변 증언, 공동 금융자료 등

금전 지출 내역 정리

보증금·이사비·생활비·구매 내역 정리

상대방 귀책 사유 정리

외도 증거, 폭언 기록, 강압적 퇴거 요구 정황

법적 청구 검토

재산분할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위자료 청구
퇴거 강요에 대한 손해배상


마치며

결혼을 전제로 동거했고 생활비와 비용까지 함께 부담했다면,
법적으로 단순한 연애 관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집 명의를 이유로 일방적인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그동안의 기여와 권리까지 함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사실혼 입증, 퇴거 분쟁 대응, 재산 정산, 위자료 청구까지

실제 사건 중심의 전략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권리 구조와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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