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유사강간으로 고소했으나 강제력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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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무죄] 유사강간으로 고소했으나 강제력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 

민경철 변호사

무죄

♦️[무죄] 유사강간으로 고소했으나 강제력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건 당일 새벽 A의 원룸형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당겨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밀쳐내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계속 추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는 입맞춤과 가슴 접촉은 상호 호감에 따른 것이고, 피해자가 음부 접촉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즉시 중단하였으며,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할 정도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합리성·일관성·객관적 상당성을 갖추어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강제적 성적 접촉을 주장하였으나, 사건 직후 피고인과 함께 숙박하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신고한 점, 합의금 수령 후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법정에서 강제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진술의 신빙성에 중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전체 경위를 종합하면 상호 동의하에 시작된 접촉이 중단된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행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력에 의한 유사강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나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범죄 성립이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한 이후 진술의 태도를 달리하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법정에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거나 번복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초기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진술의 변화 과정,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감정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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