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동의 여부와 공포심 판단의 엄격한 법리 카메라촬영·협박 무혐의 ♦️
♦️[불기소처분] 동의 여부와 공포심 판단의 엄격한 법리 카메라촬영·협박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동의 여부와 공포심 판단의 엄격한 법리 카메라촬영·협박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동의 여부와 공포심 판단의 엄격한 법리 카메라촬영·협박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A는 결별 후에도 재결합 요구가 거절되자,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자해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실제로 손목을 그어 상처를 낸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공포심을 유발하여 해악을 고지하였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A는 일관되게 B의 동의 하에 촬영했음을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만취를 이유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며 명시적 거부 의사 또한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촬영 다음 날 영상을 확인하고도 즉각 항의하지 않은 점, 과거 합의하에 촬영한 전력이 있는 교제 관계였다는 점은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단정하기 어렵게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의자의 자백이 담긴 대화 내역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제출하지 못해 진술의 신빙성이 낮습니다.

 

협박 혐의 역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된 문자나 사진은 이별 후 재회를 요청하는 격앙된 감정 상태에서 발송된 과장된 표현일 뿐, 현실적인 위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피해자 또한 해당 메시지에 농담으로 응대하는 등 전형적인 공포심을 느낀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함께 식사하며 화해한 정황은 협박죄의 성립을 부정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혐의 모두 핵심 구성요건을 뒷받침할 엄격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혐의 인정이 곤란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성범죄와 협박죄라는 중대한 혐의가 제기된 사안이었으나, 형사절차에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엄격한 증명의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제 경위와 과거의 상호 행태,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명확한 반대 의사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협박 혐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문자메시지의 문구만을 떼어내어 해악 고지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연인 관계, 그동안의 상호작용 방식, 사건 당시의 감정 상태와 대화의 전체 맥락, 그리고 피해자의 실제 반응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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