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제추행 무혐의: 번복되는 진술과 신빙성 없는 목격자 증언♦️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01시 15분경, 도로에서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퇴근하던 길이었으며, 피해자 B는 지인 C와 술을 마신 뒤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피의자 A는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너무 취한 것 같은데 도와주겠다"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끌어당긴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이 피의사실의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 A는 당시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려 하기에 부축하기 위해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일 뿐,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B와 목격자 G의 진술은 수시로 번복되거나 상호 모순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 B는 추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진술을 바꾸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목격자 G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친구 C의 진술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닌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하여 증거 능력이 매우 낮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당시 피해자 일행의 상황에 관한 진술은 현장 CCTV 영상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사건 유일한 증거인 진술들의 신빙성이 낮고 객관적 물증과도 배치되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인적 증거들의 신빙성 유무와 객관적 물증과의 일치 여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유죄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이나,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 B와 목격자 G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번복되거나 상호 모순되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된 점이 관건입니다. 특히 진술 내용이 현장의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진술 전체의 신뢰도를 탄핵하는 결정적인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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