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장애인강제추행 무혐의, 친밀감 표현과 ‘추행’의 법리적 경계 ♦️
♦️[불기소처분] 장애인강제추행 무혐의, 친밀감 표현과 ‘추행’의 법리적 경계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장애인강제추행 무혐의, 친밀감 표현과 ‘추행’의 법리적 경계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장애인강제추행 무혐의, 친밀감 표현과 ‘추행’의 법리적 경계♦️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한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B는 지적장애를 가진 복지관 이용자로 서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

1) 피의자 A는 오후 1시경 복지관 내 상담실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강제로 붙잡고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2) 같은 해 7월 중순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과거 수술 자국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의를 강제로 들어 올려 신체 부위를 만지고 얼굴을 손등으로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3) 피의자는 7월 말경 복지관 휴게실에서 바닥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앞으로 불러 뒤에서 껴안는 행위를 하였으며, 4) 같은 달 저녁 8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듯 만지고 손과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총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으로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는 평소 서로 호감을 표시하며 친밀하게 지내온 사이였으며, 피의자의 행위가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성욕의 만족을 위한 폭력적 행태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어디에도 당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 진술 이후에도 피의자를 직접 만나 호감을 표시하거나 자발적으로 일상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추행 피해자로서는 보기 힘든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처음 언급하게 된 경위 역시 학교 상담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위가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형사상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만큼의 증거가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신체 접촉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추행'에 해당하며, 피의자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나, 강제추행죄 성립을 위해서는 그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본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평소 상호 호감을 바탕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진술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피의자를 만나 호감을 표시하는 등 사후 행동이 추행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관건입니다. 결과적으로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그 경위와 정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친밀감의 표현이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무혐의 판단의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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