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주 회사의 이사보수 결정 방법-남양유업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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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주 회사의 이사보수 결정 방법-남양유업 판결을 중심으로 

김상훈 변호사

1. 들어가며

초기 스타트업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많은 대표이사들은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법은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주주와 이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해당 이사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소위 '남양유업 사건'으로 불리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가합663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나2027590 판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다210138 판결)과 관련하여, 1인 주주인 이사의 보수 결정 방법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하려 합니다.

2. 이사 보수 결정에 관한 상법 규정

상법은 이사의 보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상법 제368조 제3항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상법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주총회에서 보수를 정하는 경우, 해당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이해관계'란, 주주로서 가지는 공통의 이해관계와는 별개로, 특정 주주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가지는 이해관계를 의미하고, 판례와 학설은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결의에서 당사자인 이사는 개인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실무상 최근까지도 개별 이사의 보수액을 정하는 안건뿐만 아니라, 모든 이사에게 지급될 ‘보수 총액’ 또는 ‘보수 한도’를 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개별 이사가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보수 총액이나 보수 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에서 주주이자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해왔는데, 아래 남양유업 사건에서는 이러한 주총 실무가 상법에 반한다는 판시를 확실히 하였습니다.

3. '남양유업 사건' 판결의 주요 내용

가.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이하 '회사')는 2023. 3. 31.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 당시 회사의 등기이사 C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 679,712주 중 372,107주(약 54.7%)를 보유한 지배주주였습니다.

  • C는 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 이에 회사의 감사인 원고는 "이사 C는 해당 안건의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없음에도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결의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1) 1심 및 2심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6328,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7590)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사보수한도 승인 결의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의 주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인 주주는 보수 결정에 특별이해관계인 해당 : 이사보수한도를 정하는 결의는 이사 개인의 보수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이사는 주주의 지위를 떠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이사인 주주 C는 상법 제368조 제3항에서 정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로 인한 결의의 하자 : 특별이해관계인인 C가 행사한 의결권은 결의 요건을 계산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상법 제371조 제2항). C의 주식 수를 제외하면 해당 안건은 보통결의 요건(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결의에는 방법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 재량기각 주장에 대한 배척 : 회사는 "결의를 취소하더라도 실익이 없으므로 법원의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상법 제379조), 법원은 이사의 보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다210138 판결)

대법원은 회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사보수 결정 시 해당 이사인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4. 100% 1인 주주 회사의 경우는?

'남양유업 사건'은 지배주주 외에 다른 주주들이 존재하는 회사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주주가 단 한 명뿐인 '100% 1인 회사'의 경우는 어떨까요? 주주가 단 한 명인데, 그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가 아무도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사 보수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 1인 회사에서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의 하자가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1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판례는 1인 회사에서는 주주총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에 따라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특별이해관계인 제도의 주된 취지는 지배주주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다른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는데, 100% 1인 회사에는 보호해야 할 다른 주주가 존재하지 않고, 100% 지분을 가진 1인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면 현실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지므로, 특별이해관계인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1인 주주가 자신의 보수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 대체적인 입장입니다(사실상의 1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도 존제).

따라서 100% 1인 회사의 경우에는, 1인 주주가 자신의 보수를 결정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하더라도 유효할 것입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남양유업' 판결은 지배주주라 할지라도 회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판결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이사의 보수(또는 보수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당사자인 이사는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1인 회사가 아닌, 복수의 주주가 존재하는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됩니다.

절차 준수: 회사는 이사보수 안건을 결의할 때, 특별이해관계에 있는 주주의 의결권을 제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결의는 추후 소송을 통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인 회사의 예외 가능성: 다만, 주주가 단 한 명뿐인 100% 1인 회사의 경우에는 보호할 다른 주주가 없으므로, 1인 주주가 자신의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1인 주주가 아닌 경우 설령 지배주주라 할지라도 '내 회사니 내 마음대로'라는 생각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지배주주라 하더라도 상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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