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관계 악화 후 뒤늦은 고소, 배우자와의 갈등이 원인이 된 보복성 고소 방어 성공♦️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B는 해당 기업에 근무 중인 경리 담당 직원입니다. 피의자는 평소 회계 업무를 직접 챙긴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사적인 접촉을 시도해 왔으며, 저녁 거래처 미팅 후 보고를 받겠다며 피해자를 인근 일식당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의자는 식당에서 나와서 피해자에게 "잠깐 쉬었다 가자", "가까운 호텔이 어디냐"라며 성적인 요구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상황을 피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피의자의 차량으로 이동하자, 피의자는 "한 번만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돌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다시 한번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당시 술기운에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친밀감을 표현했을 뿐이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나, 그 여부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 전후의 상황, 행위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와 단둘이 만날 약속을 하고 산책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되는 등 강제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에도 피의자와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피의자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한다는 예고를 듣고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소 경위와 사후 정황을 고려할 때, 당시의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비록 피의자의 행위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형사법상 강제추행죄의 범위를 확장하여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체 접촉 행위가 발생할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강제성'이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지만, 특정 신체 접촉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의 평소 관계, 행위 전후의 정황, 그리고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도로에서 팔짱을 끼는 등 친밀한 모습이 확인된 점, 사건 이후에도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간 점, 그리고 피의자 배우자와의 갈등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뒤늦게 고소가 이루어진 점이 관건입니다. 결과적으로 관계 악화 이후에 제기된 고소가 과거의 합의된 접촉을 소급하여 범죄화하려는 시도인지, 아니면 실제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무혐의 판단의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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