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준강간 무혐의, 성관계 당시 대화 녹음으로 ‘항거불능 상태’ 부존재 입증♦️
♦️[불송치결정]준강간 무혐의, 성관계 당시 대화 녹음으로 ‘항거불능 상태’ 부존재 입증♦️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준강간 무혐의, 성관계 당시 대화 녹음으로 ‘항거불능 상태’ 부존재 입증♦️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준강간 무혐의, 성관계 당시 대화 녹음으로 ‘항거불능 상태’ 부존재 입증♦️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새벽 3시경,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피해자 B를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취미 동호회인 ‘C’에서 만난 사이로, 당일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피의자 A는 술에 취해 거실에서 안방으로 먼저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무방비 상태로 잠든 피해자의 의복을 강제로 벗긴 뒤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 A는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두 사람 사이의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으로 응하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피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범행의 전후 정황을 종합하여 고의적 범행이 아닐 가능성을 확실히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인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녹취록에 따르면, 피의자는 성관계 전후로 피해자에게 의사가 있는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으며, 피해자는 "응", "으음"과 같은 긍정적 답변뿐만 아니라 질문에 구체적으로 응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음소리가 아니라 정상적인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답변으로 보아야 하며, 피의자로서는 이를 성관계에 대한 허락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성관계 과정을 녹음한 점은 오히려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믿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며, 거실에 다른 지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전 술게임을 통해 스킨십이 있었고 피해자가 자고 가라고 제안한 점 등을 볼 때 피의자가 성적 호감을 오해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와 피의자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피의자가 성관계 의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했을 때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응답한 점, 피의자가 성관계 상황을 녹음할 만큼 동의가 있었다고 믿은 정황이 있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또한, 술자리에서의 스킨십 등 성관계에 이르게 된 맥락과 거실에 다른 일행들이 있었다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피해자의 불능 상태를 이용하려 했다는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객관적 물증인 녹취록과 배치되는 상황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었는가가 이번 무혐의 판단의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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