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성매매 장소제공 무혐의, '즉각적인 명도 소송'으로 고의성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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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성매매 장소제공 무혐의, '즉각적인 명도 소송'으로 고의성 차단♦️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성매매 장소제공 무혐의, '즉각적인 명도 소송'으로 고의성 차단♦️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상가 건물의 소유주로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2025년 3월 10일경, 위 건물 5층 공간을 임차인 C에게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3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5월 15일경, 해당 호실에서 운영되던 미용업소 ‘D’가 성매매 영업으로 인해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피의자 A는 같은 해 6월 5일 수사관으로부터 해당 장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A는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 해지 절차를 밟거나 즉각적인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등 성매매 장소 제공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불법 영업이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층을 계속하여 임대용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를 계속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해당 공간이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거나 제공하려는 고의가 명백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피의자 A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 단속 사실을 통지받은 직후, 임차인에게 즉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건물을 비우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 임대인인 피의자가 즉각적인 점유 회수를 강제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해지 통보 후 약 한 달 만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완료하고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법 영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건물을 계속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려는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임대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지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최대 쟁점은 건물이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임대인에게 '장소 제공의 고의'가 계속 유지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불법 영업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인지 직후 임대인이 해당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임차인이 퇴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즉각적인 점유 회수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계약 해지 통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명도 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신속히 밟았다면 이를 장소 제공에 대한 묵인이나 고의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신분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다면, 설령 실제 명도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성매매 상황이 일부 지속되었더라도 임대인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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