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공사대금청구전부방어, 불법민박운영
[승소]공사대금청구전부방어, 불법민박운영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손해배상

[승소]공사대금청구전부방어, 불법민박운영 

송승원 변호사

전부승소및75%승소

서****

사안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6명으로 민박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분들이자 임대인이었고, 원고는 민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해당 목적물을 임차한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인 원고가 관할관청에​ 민박업을 신고하려고 확인한 결과 공무원이 해당 목적물은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상 요건 불충족 및 불법 건축물임을 이유로 민박업 인허가가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차목적달성불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구하며 임대차보증금 5200만원 반환과,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자신이 수리한 공사대금 1억5천만원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취소 이유는 1) 의뢰인들이 민박업이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사기취소)과 2) 민박업이 되지 않는 건물이라면 자신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다는 이유(착오취소)였습니다.

대응전략

누가 보더라도 민박업을 위한 임대차계약체결이었고, 불법으로 인한 민박업이 불가한 상태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막을 수 없어 보였습니다. 더 큰문제는 피고가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수나 개량을 위해 지출한 공사비가 1억 5천만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인용될 경우 피고들은 2억 이상의 원금과 이자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승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점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1) 피고들 역시 해당 민박업이 불법인지 전혀 인지 못했다는 점 2) 해당 목적물의 불법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 역시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기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알고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 3) 임대차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 및 해지 법리와 동일하게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해당 공사는 오히려 목적물의 가치를 깎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고의 공사비 상당액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는 점, 이유있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에 따른 별도의 원상회복비용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4) 공사비를 썼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미비한 점등을 반박사유로 들며 집요하게 다퉜습니다.

결과 (공사대금청구 전부방어)

재판부는 송승원 변호사의 집요한 반박과 논리를 인용하며, 30여장에 달하는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임대차 계약은 착오에 의하여 취소되지만, 피고들이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6명의 피고 중 2명에게는 100%의 승소판결을, 나머지 4명의 피고들에게는 75%의 승소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송승원 변호사는 다년간 대형시공사 근무 경험을 통해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지식과 집요함 및 꼼꼼함을 통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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