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불처분결정]아동학대
[전부승소][불처분결정]아동학대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이혼가사 일반

[전부승소][불처분결정]아동학대 

송승원 변호사

보호처분없음

서****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인데,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송승원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가 아닌, 가정에서 자녀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어 위협했다는 것으로 신고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상 해당 신고는 학교로 통지가 가게 되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고에 대한 약한 처분을 받는 것이 본건 사안의 관건이었습니다.

적용법령


[아동학대처벌등에관한 특례법]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대응전략

의뢰인은 재범이었으므로 조건부 기소유예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환경, 왜 해당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성실히 변론하여 수사관에게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송승원변호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아동보호사건으로 결정되어 가정법원에서 1)의뢰인의 특수한 사정 2)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된 점 3)의뢰인의 직장 관련 을 성실히 변론한 결과, 아무런 보호처분 없이 즉 불이익 없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보호처분 無)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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