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작업 진동으로 인한 파이프 전도사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발파작업 진동으로 인한 파이프 전도사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해결사례
손해배상노동/인사

발파작업 진동으로 인한 파이프 전도사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김현수 변호사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관 파이프 도매업체에서 일을 한 근로자입니다. 가해자 회사는 위 배관 파이프 도매업체의 사업장 근방에서 터널공사 발파작업을 진행한 건설회사입니다. 의뢰인은 사고발생일에 배관 파이프 적재장에서 철제 지지대의 보강을 위한 용접작업을, 가해자 회사는 같은 날 배관 파이프 적재장 근처에서 터널공사 발파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회사가 위 발파작업을 위하여 폭약을 터트린 시각 즈음에 위 파이프 적재장에 보관한 파이프 다발이 무너지면서, 파이프 적재장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던 의뢰인이 무너진 파이프 다발에 깔리는 전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의뢰인 옆에서 보조작업을 수행한 동료 근로자는 위 전도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지면에서 강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을 저희 법률사무소에 위임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이 사건 소송에서 가해자 회사는 '발파계측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발파작업을 할 당시에 발파진동에 관한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였으며, 이 사건 전도사고는 발파진동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발파작업과 전도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가해자 회사측이 제출한 발파계측자료가 사고발생지점의 발파진동 추정에 참조할 만한 자료가 아님을 지적하고, 발파작업과 전도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하여 감정인에게 송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발파작업과 전도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는 감정의견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감정의견이 도착하자, 가해자 회사는 ①사고발생일 즈음에 인접지점에서 측정된 최대진동속도를 토대로 발파 위력을 평가한 감정의견이 부당하며 ②이 사건 전도사고는 동료 근로자가 파이프 다발을 오르내리면서 발생한 사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규제기준에서 '발파진동 측정방법으로 가장 진동레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선택하고 기록지상의 지시치의 최고치를 측정진동레벨로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위 감정방법에 문제가 없음을 밝히고, 현장검증을 통해 가해자 회사가 주장한 방법으로는 전도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 손해배상청구 승소


법원은 가해자 회사의 발파작업으로 이 사건 전도사고가 발생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가해자 회사가 의뢰인에게 104,509,286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파작업과 전도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에 난점이 있었으나, 법령에서 규정한 진동 관련 규제기준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가해자 회사가 폭약을 터트린 직후에 전도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 간접적으로 위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한민국 대표 건설회사인 가해자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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