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학습병행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학습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정규직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직장에서 다이스 연마 및 검사, 다이스 정리 등 작업 수행을 위하여 5~30kg의 다이스 및 20kg가량의 바를 가슴 높이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위 근골격계질환산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약 2~3년간 짧게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했음에도,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과 근골격계질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 관련 유해요인 조사가 이루어진 보고서를 확보하고, 그 보고서에서 의뢰인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동료 근로자들이 심각한 요추 부위 통증을 호소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 담당 작업이 심각한 육체적 부담을 야기하는 작업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비록 의뢰인이 육체적 부담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짧더라도, 그 직무의 성질상 짧은 기간에 근골격계질환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육체적 부담의 정도가 강하였음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에 관한 가이드,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에 관한 안전지침 등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사업주가 적절한 휴식시간 배분, 적절한 보조도구 활용, 작업자세 안내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법원은 '의뢰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은 중량물 취급작업으로서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적절한 휴식시간 배분, 적절한 보조도구 활용, 작업 자세 안내 등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사업주에게 이 사건 근골격계질환산재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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