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 및 추락사고 산업재해 손해배상소송 승소
감전 및 추락사고 산업재해 손해배상소송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노동/인사

감전 및 추락사고 산업재해 손해배상소송 승소 

김현수 변호사

손해배상책임 인정

전****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근린상가 공사현장에서 사다리를 이용한 배관 보양 작업을 수행하다가 그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좌측 하지의 골절상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첫 번째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사업주의 입장을 확인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건물 지붕에 판넬을 고정하여 지붕을 덮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잠깐 자세가 무너지면서 추락하지 않으려고 의뢰인의 왼손으로 고압전선을 잡아 감전상을 입는 두 번째 산업재해를 당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첫 번째 산업재해와 두 번째 산업재해에 대하여 모두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민사소송법 제253조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는 소의 객관적 병합을 허용하였습니다. 근로자는 각각의 독립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여러 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하나의 소송절차에 묶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손해배상소송에 들이는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첫 번째 산업재해와 두 번째 산업재해에 대한 각각의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지 않고 별개의 소로 제기할 경우, 각 소송절차에서 따로 지정한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해야 하며 증거신청 등 소송행위 역시 각각의 소송절차에서 별도로 해야 합니다. 반면에 각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로 제기할 경우, 하나의 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므로 변론기일 출석 및 소송행위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첫 번째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두 번째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의뢰인이 손해배상소송에 들이는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위 복수의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각각의 독립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 산업재해 별로 사업주·가해자의 주의의무위반, 인과관계, 손해의 발생, 손해의 범위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첫 번째 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가 의뢰인에게 고소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작업발판을 제공하지 않고 사다리만을 제공하여 추락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밝혔으며, 두 번째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추락방호망 및 안전난간 미설치, 절연용 보호구의 미제공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감전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산업재해로 남은 의뢰인의 장해가 아직 잔존하여 두 번째 산업재해의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두 번째 산업재해의 손해배상액 계산에 있어서 위 첫 번째 산업재해의 장해를 기왕장해로 보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 계산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3. 결과 -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법원은 각 산업재해의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첫 번째 산업재해의 사업주에게 19,169,083원을, 두 번째 산업재해의 사업주에게 95,599,699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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