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손해배상청구 - 피소 사업주 대리 전부기각 승소
업무상 질병 손해배상청구 - 피소 사업주 대리 전부기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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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노동/인사

업무상 질병 손해배상청구 피소 사업주 대리 전부기각 승소 

김현수 변호사

손배청구 전부기각승소

청****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의뢰인은 퇴직한 근로자로부터 업무상 질병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로 피소되었습니다. 위 근로자는 퇴직 후 난청과 어깨 부위 근골격계질환에 관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고,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위 부상을 입었다면서 일실수입 및 치료비,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대응을 저희 법률사무소에 위임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상대방 근로자는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매우 시끄러운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했음에도, 그러한 업무환경에 대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난청 및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 근로자는 위 업무상 질병이 사업주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면서, 채무불이행책임의 구조상 사업주에게 보호의무 이행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음을 변론하며 의뢰인에게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적극적인 입증을 촉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관련 법리를 정리하여 상대방 근로자에게 보호의무 위반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증거신청으로 상대방 근로자가 난청 및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심각한 기왕증이 있음을 확인하고, 신체감정의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그 기왕증이 현재의 병증에 큰 영향을 끼친 사실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로 무릎 부위에 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의무기록사본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근로자의 기왕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 기왕증 : 과거부터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진찰받은 병력

* 기왕장해 : 사고와 관계없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장해

3. 결과 - 청구 전부기각 승소


법원은 '채무자의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먼저 청구원인사실로서 채무자의 주의의무 위반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또는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피고의 의무위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해 및 양측 슬관절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상대방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에 관한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기왕증이 업무상 질병에 끼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업무상 질병 판정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방어해 내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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