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해 택시를 타고 가던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후 택시를 운전하여 집으로 갔다는 사실로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대초반으로 아주 젊었지만 폭행 전과가 있었고 온몸에 문신과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좋지 않은 사정이 있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선처받을 여지가 없는 사건이어서 합의를 보라고 했으나 택시기사는 절대로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 쯤 포기한 상태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친구가 차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와 실랑이 하는 피고인을 만났다고 하기에, 당시 상황을 물어보니 택시기사를 폭행하지 않고 택시기사와 얘기하고 있었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서 택시에 타더니 운전해서 가더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영상이 블랙박스에 있냐고 물으니 있다고 했고, 영상을 보니 친구가 얘기하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방향을 바꾸어, 폭행과 택시 탈취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강도상해는 성립하지 않고, 폭행과 절도의 경합범임을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선고를 한 사건입니다. 검사 구형이 6년이었는데, 최소한 4년 실형을 살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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