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술자리 후 억울한 준강제추행 피의자, 객관적 정황 분석으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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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토요일 새벽 1시경,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호텔 객실에서 직장 동료인 B, C, 그리고 피해자 D와 함께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해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 및 동료들과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가 먼저 깨어났습니다.
피의자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깊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조용히 다가가 입을 맞추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신체 은밀한 부위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당시 피해자가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는 ‘항거불능’, 즉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동료 B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평소 술에 취하더라도 깊게 잠들지 않는 성향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의자와 처음 만나 스스럼없이 어울린 점을 볼 때 피의자의 폭력을 두려워하여 저항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상태가 항거불능이었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히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만으로는 해당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었거나, 단순히 심리적인 위축감을 느낀 정도라면 이를 두고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실제 의식을 상실했는지, 혹은 객관적인 정황상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는지가 이번 사건 무혐의 주장의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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