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합의금 노린 '기획 고소' 정황, 통매음 무혐의♦️
♦️[불기소처분] 합의금 노린 '기획 고소' 정황, 통매음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합의금 노린 '기획 고소' 정황, 통매음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합의금 노린 '기획 고소' 정황, 통매음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03시 10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게임인 'B'에 접속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게임 진행 중 같은 방 이용자인 피해자 C로부터 게임 실력을 비하하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격분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게임 내 메시지 기능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네 XX에 XX해서 죽여버리겠다", "네 엄마한테 XX해서 ..해주마,"라는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비속어와 패륜적인 문구를 전송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죄는 고의 외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별도로 요구되는 목적범이며, 이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입니다. 본 건 메시지는 게임 실력을 비하하는 피해자의 발언에 격분하여 발생한 우발적 분노의 표출일 뿐, 피의자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피의자가 비록 성적 비속어를 사용했으나, 이는 일회적으로 만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여 모욕감을 주려는 '수단'에 불과하며, 인적사항조차 모르는 상대를 대상으로 실제 성적 욕정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통매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의 경우, 연인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 기반한 것으로, 본 건과 같이 일면식 없는 사이에서 발생한 게임 내 시비에 그대로 적용하여 성적 목적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성과 관련된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을 추단할 수 없으며, 분노와 결합된 심리적 통쾌함은 법이 정한 성적 욕망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발송한 성적 비속어가 실질적인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유도에 의해 발생한 '분노 표출 및 모욕'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의자를 포함해 다수를 상대로 기획성 고소를 진행하고, 온라인상에 시비를 걸어 성적 욕설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정황이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태는 피의자의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보다는 피해자의 유도와 게임 내 갈등에 의한 일시적 분노의 결과임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현의 수위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동기와 피의자의 발언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매음의 구성요건인 '초과주관적 목적'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결정적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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