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성적 목적'인가 '업무상 착오'인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탄핵으로 불기소 도출♦️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스포츠센터의 시설 점검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피의자는 10:30경, 해당 센터 2층에 있는 여성 전용 요가실과 연결된 샤워실 내부에 수도 밸브 점검이 있었습니다.
A는 당시 수련을 마치고 샤워를 한 뒤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탈의실에 머물던 피해자 B가 있음을 알면서도, 시설 긴급 점검을 빙자하여 해당 여성 전용 탈의실 안으로 불쑥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피의자의 등장에 피해자 B가 비명을 지르며 즉시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나가지 않은 채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며 탈의실 안쪽과 연결된 보일러 점검실 내부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성 탈의실에 침입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침입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 A에게 그러한 목적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합니다. 피의자는 시설팀장으로서 정기 검침일이 경과하자 업무 수행을 위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였으며, 안내데스크에 직원이 없는 것을 보고 내부에 이용객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수도 검침을 위해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출입한 것입니다. 특히 피의자가 해당 장소에 머문 시간은 수도 검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었으며, 이는 피의자의 행위가 성적 욕망이 아닌 정당한 업무 수행의 연장선에 있었음을 뒷받침합니다.
비록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마주쳐 불쾌감을 유발했을지라도, 피의자가 미필적으로나마 탈의실 내 이용객의 존재를 인식했거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여성 탈의실에 진입한 행위에 있어 성폭력처벌법상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침입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시설 관리 업무라는 외형적 명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즉시 현장을 떠나지 않은 행위가 단순한 업무적 착오인지, 아니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고의적 침입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히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같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은 행위자의 내심에 관한 것이므로 더욱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사람이 없을 것으로 속단한 경위와 통상적인 검침 시간에 부합하는 짧은 체류 시간 등의 정황이 유죄의 의심을 넘어서는 '업무상 정당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결과적으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적용하여, 부적절해 보이는 행위일지라도 범죄의 고의 및 목적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면 무혐의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 변론의 본질적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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