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성매매 대금 선불 지급된 상황, 성교행위 없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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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성매매 대금 선불 지급된 상황, 성교행위 없어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성매매 대금 선불 지급된 상황, 성교행위 없어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3:15경부터 익일 00:30경 사이, B 빌라 302호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자 C를 통해 연락이 닿은 외국인 여성 종업원 D를 만났습니다.

피의자 A는 현장에서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3만 원을 전달하였으며, 해당 장소에서 여성 D와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는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완료되어야 기수로 처벌받으며,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의자 A가 해당 장소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처벌 대상인 성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해당 장소에서 실제 성관계 없이 TV를 시청하는 등 시간만 보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비록 장소의 특성상 이러한 행위가 의아해 보일 수 있으나, 성매매 대금이 피의자가 아닌 동행인에 의해 이미 전액 선불로 지급된 상황이었다면 실제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종업원에게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현장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더라도, 굳이 즉시 환불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대신 남은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다 나온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상대방 여성 종업원의 진술에서도 피의자와 실제 성교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물적 증거 또한 전무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최대 쟁점은 오피스텔 방문과 대금 지급이라는 간접적인 정황 증거가 실제 처벌 요건인 '성교행위의 발생'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피의자가 장소에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졌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성매매 대금을 피의자가 아닌 동행인이 선불로 지급했다는 특수한 사정은, 실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피의자가 즉시 환불을 요구하거나 퇴실하지 않고 단순히 휴식을 취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논거가 됩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성매매의 직접 당사자인 여성 종업원으로부터 "실제 성관계를 했다"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입실 정황만으로 범죄를 추단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본질적인 갈림길입니다. 즉, 경험칙상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단순 휴식'이라는 피의자의 주장을 반박할 명백한 직접 증거가 부재하다면,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무혐의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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