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A씨
A씨는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 즉,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가 자신을 특정 업무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면 그 업무를 수행해주겠다'고 말해 1억원을 받았는데, 사실은 A씨에게 그러한 전문적인 능력도 없었고, A씨가 그러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억울함과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A씨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기죄,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공소사실과 증거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진실하지 않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발생하게끔 하고, 그 착오에 따라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함으로써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데요. 이러한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결국 사기죄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6개의 객관적 구성요건 중 증명이 부족한 부분을 파고들어야 하는 것이죠.
A씨의 사건을 맡은 이병호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분설하고, 증거기록을 철저히 검토하며 검사의 입증에 허점은 없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1. 기망'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 특히 고소인이 A씨의 기망행위에 대해 비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총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무죄를 선고 받은 A씨
이병호 변호사의 변론 결과,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판결이유를 통해 A씨의 기망행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병호 변호사의 집요한 변론이 판결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사기죄로 억울하게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 변론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사기죄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할 때에는, 과연 어떤 변호사가 내 사건에 집중해줄 수 있을지, 나에게 꼭 맞는 맞춤 변론을 진행할 수 있을지가 그 선택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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