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손실 책임 떠넘긴 소송”… 19억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1.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발전소 연료 납품 및 설비 운영과 관련된 사업에 관여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가 투자 손실과 설비 보수비 등을 이유로 약 19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은 이랬습니다.
“설비가 정상 가동되지 못한 것은 피고 회사 측 관계자의 잘못된 설명과 책임 때문이고, 그로 인해 투자금과 공장 보수비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즉, 사업 실패의 책임을 의뢰인 회사에게 돌리며 불법행위 책임까지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2. 소송에서 가장 불리했던 점
이 사건은 단순 계약 다툼이 아니라,
✔ 투자금이 실제 지급된 사실이 있었고
✔ 사업이 중단되며 원고 측 손실이 현실화된 상태였으며
✔ 계약서에 의뢰인 회사 이름이 일부 등장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의뢰인 회사도 책임이 있어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처음부터 설비가 제대로 가동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를 속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사기·기망에 가까운 불법행위 책임까지 강조했습니다.
3. 변호인의 핵심 대응 전략
저희는 사건을 계약 책임 문제가 아니라, ① 당사자 지위 문제 + ② 기망행위 존재 여부 + ③ 손해의 자기책임 원칙의 구조로 재정리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해당 ‘투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
문제가 된 핵심 계약은
의뢰인 회사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체결된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서상 당사자 표시, 날인 주체, 계약 문구를 하나씩 분석해 의뢰인 회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회사가 독점 납품을 보장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했습니다.
“처음부터 설비가 불가능했다”는 원고 주장 반박
원고는 “설비가 정상 가동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 해당 공장은 국가기관의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 생산 및 납품이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즉, 객관적 자료상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업’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역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운영과 설비 유지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계약 구조 강조
계약 내용상
공장 운영
설비 유지·보수
생산 관련 비용 부담
이 모두가 원고 회사 책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설비 문제나 운영상 손실을
사후적으로 의뢰인 회사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점을
계약 조항을 근거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행위 및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비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구조상 손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 어렵다
그 결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
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6. 이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단순히 “계약이 틀어졌다”는 문제가 아니라,
사업 실패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며 거액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책임까지 주장한 고난도 민사소송이었습니다.
하지만
✔ 계약 당사자 구조를 정확히 해석하고
✔ 기술·설비 관련 사실관계를 객관 자료로 정리하며
✔ 감정적 주장 대신 법적 책임 귀속 구조를 냉정하게 따진 결과
의뢰인 회사는 19억 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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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에 계약 구조와 책임 귀속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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