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전력구 공사 무허가 개발행위 사건
공기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상회복 명령 처분 유지 성공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공기업이 진행한 지하 전력구(터널) 공사와 관련된 행정소송이었습니다.
해당 공사는
깊이 수십 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굴착
지하 터널 및 수직구 설치
산업단지 인접 지역 지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에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시는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내렸고,
공기업 측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어려웠던 점
이 사건은 일반적인 무허가 건축 사건과 달리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 상대방은 국가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대형 공기업이었고
▪ 공사 규모가 크고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으며
▪ 원상회복 명령이 유지될 경우 막대한 비용과 공공사업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 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미 다른 인허가로 의제된 것이라는 주장
✔ 기존 노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 주장
✔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이유로 한 신뢰보호 주장
✔ 원상회복 명령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비례원칙 주장
즉, 법리 + 기술적 사정 + 공익 논리가 모두 결합된 고난도 행정소송이었습니다.
3. 변호 전략의 핵심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했습니다.
“공기업이라도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면 위법이며, 행정청은 이를 시정할 의무가 있다”
저는 이 원칙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 ‘공익사업’과 ‘무허가 행위’는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
원고는 전력공급이라는 공익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인허가 절차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취지
대규모 지하 굴착이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한다는 점
사전 심사의 필요성
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며, “공익은 절차 위반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 ‘이미 다른 허가가 있으니 괜찮다’는 주장 반박
원고는 타 법령상의 인허가, 도시계획결정, 도로점용 등으로 충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저는 각 인허가의 법적 성격과 대상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해당 전력구 및 수직구 설치는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다른 인허가가 개발행위허가를 당연히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다. ‘원상회복 명령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한 방어
원고는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복구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 무허가 상태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점
▪ 지반침하 등 실제 위험이 존재했다는 점
▪ 행정청은 위법 상태를 시정할 책임이 있다는 점
을 근거로, 원상회복 명령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 정당한 행정권 행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시의 처분이
✔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이며
✔ 원고의 무허가 개발행위가 인정되고
✔ 원상회복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공기업이 제기한 처분취소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청의 처분을 유지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는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정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5. 이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대형 행정소송
기술·토목·인허가 법리가 복합된 고난도 사건
‘공익’과 ‘법치’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
였습니다.
복잡한 인허가 구조 속에서도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설계하고 방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소송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령 구조와 인허가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해야 승소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사안의 구조부터 정확히 짚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