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리브 대표 변호사 조범수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시거나 혹은 학교폭력 신고를 하기 위해 알아보고 계신 학부모님이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일을 처음 겪는 거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폭위는 절차가 단순하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만큼 더욱이 그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현재 가지고 계실 막막함과 두려움이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학폭위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이버 폭력, 따돌림과 같은 행위는 상황에 따라 경찰 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접수가 진행되면, 먼저 학교에서 내부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때 학교장은 즉시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해 사안을 조사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학폭위 절차 중 학교장 자체해결 단계에서는?
이렇게 수집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검토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사건을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지, 아니면 학폭위로 넘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분이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상황이라면, 정당한 처분을 받기 위해 학폭위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건이 자체해결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확실히 거절 입장을 밝히고 학폭위로 넘어갈 수 있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담기구 조사 과정에서 경험이 많지 않은 선생님이 조사를 담당하는 경우, 사안이 다소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점 또한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분이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이라면 학교장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학폭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열리고 조치가 결정된다면?
만약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조치 사항이 결정됩니다. 학폭위는 10명에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이때 변호사 동행, 서면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고 만약 해당 결과에 불복하려 한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제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느끼는 부분이지만, 최근 들어 학폭 관련 사건 연락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 양측 모두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입 관련해서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가해 학생 측에서도 피해 학생에게 조금이라도 문제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맞폭(쌍방 신고)로 대응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고만 진행해도 학폭위가 비교적 깔끔하게 진행되고, 처분이 내려지면 그로써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은 사건이 진흙탕 싸움처럼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후 절차와 맞폭 가능성까지 미리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막막하게 느껴지시거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학부모님들이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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