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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 내용증명 우편물을 받았는데 본인이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 9월부터 현거주지(아파트) 거주중임 (본인:위층 / 가해자:아래층). 2020년 1월부터 아래층으로부터 악의적인 소음 유발을 인지하여 본인도 대응함. 가해자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생활소음)를 20회 이상 받음 (관리사무소 및 경비원). 2020년 6월초 상황이 악화되어 본인이 아래층을 방문하여 대화를 통해 향후 서로 조심할 것을 약속함. 하지만 그 후에도 아래층의 소음과 민원제기는 지속됨. 2020년 11월 가해자(아래층 남자)가 본인 집을 방문•협박하는 사건 발생하여 경찰을 불렀음. 당시 아내는 임신 상태였고 가해자의 행동에 쇼크를 받아 산부인과 방문 후 절대안정을 요구 받음.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가해자는 아내의 임신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소음을 유발하여 그로인한 스트레스로 아내는 결국 유산에 이름. 2020년 12월 가해자로부터 내용증명(소음유발 자제요청) 우편물을 송달 받음. Q.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지? / 가해자에게 본인도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향후 법적 다툼이 있을시유리한지?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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