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의 조카분이 친구들과 축구 공놀이 벌칙에 걸리면 한명이 벽을 보고 뒤돌아 서 있고 벌칙에 안걸린 학생들 중 한명이 공을 차서 그 학생을 아프게 하는 놀이를 하였다가, 벌칙에 많이 걸린 친구가 다른 학생들(조카분 포함)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려는 상황입니다.
향후 학폭위 조치에 대한 이의 불복을 위한 행정심판 등 도움 필요 시 연락 주세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 담당 교원 및 학교장의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곤란한 상황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서 2020년 3월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일부개정 2020. 3. 1. 시행)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7조의2(행정심판)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