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 소년범죄/학교폭력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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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조카가 축구를 좋아해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공놀이를 자주합니다. 공을 하늘로 차면서 땅에 안 떨어뜨리고 연속으로 차는 놀이를 주로 하고 그 벌칙에 걸리면 한명이 벽을 보고 뒤돌아 서 있고 벌칙에 안걸린 학생들 중 한명이 공을 차서 그 학생을 아프게 하는 놀이라고 합니다. 보통 6~8명이 같이 놀이를 하고 벌칙에 다 같이 두루두루 걸리지만 조카는 공을 잘 차서 많이는 안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칙에 많이 걸린 친구가 다른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고합니다. 다 같이 게임한건데 이것도 몸이 아프다고 학폭인가요?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면 불이익이 많다고 들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막말로 우리 조카도 벌칙을 받았으니 그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무슨 이런일이 다 학교폭력인지 당황스럽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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