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초등학생의 강제추행, 1호처분으로 종결 이끈 사건
강제추행│초등학생의 강제추행, 1호처분으로 종결 이끈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강제추행│초등학생의 강제추행, 1호처분으로 종결 이끈 사건 

양제민 변호사

1호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 10세의 초등학생으로, 학교 급식실 앞에서 동급생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겨 내린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당시 학교 교직원이 상황을 목격하고 즉시 학교에 보고하였으며, 피해 아동의 부모는 학교폭력위원회와 별도로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지방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첩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의 부모는 형사처벌 가능성과 소년기록 남김으로 인한 장래 불이익을 우려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초등학생 간의 일시적 장난으로 보이더라도,

피해자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접촉하거나 옷을 내린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에는 엄격히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어린 나이의 초범’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진술하며 피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진술과 CCTV 영상, 주변 목격자의 일관된 증언이 확보되면서 부인 전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의 고의보다는 또래 간 장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의뢰인의 연령과 인지 수준을 고려하면 성적 의도나 추행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되,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신속한 사실 인정과 반성 태도가 훨씬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과 부모에게 구체적인 진술 방향 및 양형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 첫째, 피해 아동 및 보호자에게 직접적인 사과와 화해 시도를 진행하였고,

  • 둘째,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 이수 확인서, 담임교사 탄원서, 부모의 지도계획서 등을 구비하였습니다.

  • 셋째,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성적 목적보다는 또래 장난의 연장선’임을 부각하고, 교육적 선도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조력의 결과,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재판부는 행위의 경위와 반성 정도를 종합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교정 가능하며 보호자의 지도 아래 건전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가장 경한 제1호 처분(보호자 훈방)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소년보호사건에서 가능한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으로, 별도의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됨을 의미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초등학생이라는 의뢰인의 미성숙한 판단능력, 단기간의 충동적 행동, 범행 이후의 반성과 부모의 적극적 지도 의지를 모두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재판부로부터 ‘교육적 선도 중심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실질적 제재를 피할 수 있었으며,

소년기록 또한 최소한으로 남게 되어 장래의 진학과 사회생활에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부모와 의뢰인 모두 사건 이후 안정된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본 법무법인은 재발방지 교육과 부모 상담 지원까지 이어가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4. 적용 법조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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