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적절한 관계 과정에서 임신과 출산까지 이어졌고, 해당 사실을 배우자가 발견해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이 병행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출산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며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고, 양육비 및 양육권까지 연계해 강경한 소송 태도를 보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존 상간소송 중에서도 임신·출산이 포함된 중대한 비난사유로 분류되는 만큼 판결로 가면 위자료 전액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조정을 통한 완화”가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 배우자의 상습 폭언·가정폭력의 장기적 누적 정황, 별거 상태에서 관계가 발생했다는 점,
상대 남성이 기혼 사실을 숨겼다는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 산정액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3. 결과
법원 조정으로 총 2천만 원 지급(의뢰인 1,200만 원 / 상대 남성 800만 원),
양육비 월 30만 원, 협박성 연락 및 SNS 언급 금지 조항, 추가 손해배상 청구 금지 조항까지 포함된 조정조서가 확정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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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