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역 계단 성추행, 합의 없이도 벌금형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역 계단 성추행, 합의 없이도 벌금형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역 계단 성추행, 합의 없이도 벌금형 

양제민 변호사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계단에서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즉시 항의하며 신고했고,

의뢰인은 단속경찰관 앞에서도 일부 신체접촉은 인정하되 성적 의도는 부인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내내 일관

  •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상태였고 사안 발생 직후 현장에서 바로 사과하며 범행 전체를 부인하지는 않음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음주 충동 조절 프로그램 참여 내역 제출

  • 직업적 특성상 신상공개·고지가 현실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이라는 점 강조

3. 결과

  • 벌금 100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혼잡한 공간에서의 성추행 의심 사건에서,

성적 의도의 존재 여부, 진술 신빙성, 피고인의 반성 및 치료 의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소명함으로써

실형 또는 신상공개 명령을 막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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