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항소심에서 형량 감경 이끈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항소심에서 형량 감경 이끈 사건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항소심에서 형량 감경 이끈 사건 

양제민 변호사

감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직후, 과거 필로폰 투약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병합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으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1심 불리한 선고: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과 마약 혐의가 결합되어 법원이 엄격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 항소심 방어 전략: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음주운전은 단발적 실수이고, 필로폰 투약도 장기간·반복적이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 가족 및 사회적 유대 강조: 가족 탄원서와 직장 동료 탄원서를 다수 제출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소명했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경하였고,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적용 법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2019.12.3, 2024.2.6, 2025.4.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가중)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6.7]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2024.12.3>

    [전문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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