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준강제추행 혐의없음,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불송치결정]준강제추행 혐의없음,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준강제추행 혐의없음,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2시 30분경, 주점에서 지인들과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비틀거리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취한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듯 부축하는 척하며 접근하였고, 주점 입구 인근에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강제로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 A는 당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거나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설령 피의자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핵심 증거인 목격자 E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인식의 오류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사건 장소의 CCTV 영상 어디에서도 피의자의 얼굴이 피해자에게 닿거나 비비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행 장소가 개방된 주점이었다는 점과 피의자가 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등 경험칙상 의문점이 다분하며, 피의자가 당시 E와 언쟁 중 내뱉은 발언 역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의 항변일 뿐 이를 추행의 증거로 추단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유죄를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본 사건에서는 목격자 E의 진술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물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최대 관건입니다. 특히 목격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선입견을 품었을 가능성, 진술의 일관성 부족,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신빙성을 엄격하게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방된 장소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이 추행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부축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인지를 두고 유죄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가가 이 사건 무혐의 판단의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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