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억울한 강간 누명, 자발적 동행 및 합의된 성관계임을 입증♦️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오전 4시경,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전날 오후경 데이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당일 저녁 강남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거주지로 피해자를 데려왔습니다.
수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는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의 의복을 벗긴 후 1회 성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는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을 뿐, 폭행이나 협박 등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전후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강간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피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의자의 집에 자발적으로 동행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하거나 스키니진을 탈의하는 과정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에 한계를 보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의자의 신분증을 챙기고 주소를 메모하여 신고한 점은 극도의 공포에 질린 피해자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발견된 멍 자국 역시 딱딱한 바닥에서의 성행위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한 사실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거나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강간죄 성립의 필수 요건인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된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특히 자발적인 동행 과정, 의복 탈의 상황에 대한 진술 번복, 그리고 사건 직후 피의자의 신분증을 챙기는 등 공포에 질린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행동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결국 피의자의 변소와 일치하는 정황 증거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억울한 강간 누명, 자발적 동행 및 합의된 성관계임을 입증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