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준강제추행 증거불충분, 대화 기억 등 '의식 있음'을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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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준강제추행 증거불충분, 대화 기억 등 '의식 있음'을 증명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준강제추행 증거불충분, 대화 기억 등 '의식 있음'을 증명♦️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입사 동기로 평소 업무를 공유하며 가깝게 지내던 사이입니다. 피의자 A는 20:30경 'D 이자카야'에서 피해자 B와 저녁 식사를 겸해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인근 'E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B가 과음으로 인해 노래방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A는 23:40경 무인텔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실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고의로 이용하여 추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피해자 B가 법률상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는 모텔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걸었으며, 피해자 역시 당시 대화 내용의 일부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은 피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가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사건 다음 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애인처럼 다정하게 행동하고 전날의 상황을 가감 없이 설명해 준 점, 이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의 전반적인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에게 범죄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단편적인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이용 의사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최대 쟁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의자와 대화를 나누고 그 내용의 일부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은 법률상 준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한 '완전한 의식 상실' 상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피의자가 보낸 사과성 메시지나 단편적인 진술만으로 범죄를 단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피의자가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날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애인처럼 다정하게 대했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이를 단순한 범죄 은폐가 아닌 합의된 관계에 의한 행동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을 넘어 카카오톡 대화 전문과 사후 행동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피의자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본질적인 갈림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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