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강압적 관계인가, 합의된 관계인가, 유사강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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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강압적 관계인가, 합의된 관계인가, 유사강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강압적 관계인가, 합의된 관계인가, 유사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1) 피의자는 0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눌러 침대에 엎드리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그만하라", "아프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사정함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2) 피의자는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결박하듯이 뒤로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겼습니다. 피의자는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짓누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단기간에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고도의 증명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피해자 B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우선 피의자의 신체적 특성상 상대방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항문 삽입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압적인 유형력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은 물리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1차 사건 이후에도 피의자에게 금전을 송금하고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2차 사건 이후에는 피의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관계 정리를 아쉬워하는 등 강제추행 피해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당초 변호사 상담 시 유사강간 사실을 언급하지 않다가, 피의자와의 금전 갈등 및 명예훼손 고소가 불거진 이후에야 뒤늦게 본 건을 고소한 경위는 보복성 고소의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최대 쟁점은 다른 직접적인 증거 없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유사강간 혐의를 유죄로 단정할 수 있을 만큼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나, 이번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적 상황이 피의자의 신체적 특성과 맞지 않는 점, 사건 발생 전후로 피의자에게 금전을 송금하거나 선물을 주는 등 연인 관계를 지속한 점 등 피해자의 사후 행동 양상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모습과 배치된다는 점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금전적 갈등이나 명예훼손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고소를 진행했다는 고소 경위의 석연치 않은 점이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주요 쟁점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고도의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 변론의 본질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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