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혼인관계 없이 출산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홀로 떠안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양육비는 혼인관계가 아니라 친자관계에서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신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양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의뢰인인과 자녀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더욱 더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는데, 상대방이 재산 은닉이나 소득 은폐를 통하여 양육비 부담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며 걱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래에 필요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불안해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제855조(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충분히 보상받고, 장래 양육비도 최대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친자관계 입증
상대방이 자녀가 친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기에, 친자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는 것에 대한 피고 측의 답변을 요구하여, 해당 부분을 명시적인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추후 친자관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친자를 다투는 경우 소송은 친생자 관계확인 또는 인지 청구로 진행됩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임신 출산 전후의 교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출산 전후의 상대방 인식/행동 정황이(병원 동행, 비용분담, 지인 증언 등)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유전자 검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구조 분석 및 청구 범위 설계
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중심으로. 자녀의 연령과 양측의 소득, 양육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그에 따라 상대방 재산 상태 및 소득 이력, 금융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불투명한 경우, 추정 소득 주장과 재산 확인 및 소비 패턴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금융 거래 내역과 부동산 보유 내역을 확인하고 평소 지출 내역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은닉 시도가 있었음을 발견했고,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 또한 증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양육비는 소송 제기 이전 기간에 대해 소급되지 않은 것이 원칙이지만, 본 사례와 같이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명시적으로 거부해왔고 의뢰인이 홀로 양육을 전담해왔다는 사정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도 명확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이 작성한 의뢰인의 청구 취지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 15,000,000원을 지급할 것과, 장래 양육비로 매달400,000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법적 분쟁에서는 누가 더 억울한지보다 누가 더 잘 입증했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는 담당 변호인의 양육비 관련 사건 해결 경험 및 역량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부닥친 사건의 결과가 앞으로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각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내었던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 출신으로 사법 연수원을 수료한 10년차 이상의 변호사입니다.
미혼모양육비 청구 및 이혼 재산 분할 등의 수많은 분쟁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으로 해결해 내었던 해당 사례와 같은 성공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일반 대중에 법률 지식 및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저는 신뢰를 가장 중요시하며, 인생에 있어 중대한 사건을 저에게 맡겨 주신 의뢰인 분들은 물론, 구독자 여러분들의 기대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매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건을 온전히, 사건을 끝까지 본 변호인이 도맡아 책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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