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캐나다 소재 업체로부터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제품을 구매하여 국제배송으로 수령하려다 세관 검색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대마 성분 함유 식품은 국내법상 수입 및 소지 금지 대상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일반 식품 형태의 해외제품을 마약류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부각
동종전과 없음, 수사 전 과정에서 적극 협조
포장지 사진 및 영문 성분표기 등 입증자료 제출
해외구매 내역, SNS 대화 캡처 등 우발성 소명
3. 결과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 통상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징역형 구형 없이 벌금 500만 원에 약식명령 확정
→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까지는 어렵지만 실형 없이 종결된 사례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6.2.3, 2018.3.13, 2025.4.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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