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과 술자리 후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약물을 타 의식을 흐리게 한 후 강간했다”고 고소하면서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검찰 측은 피해자의 혈액에서 수면유도 성분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강간 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해당 약물을 자발적으로 복용했다는 정황(피고인과의 메신저 대화), 피해자가 사건 당일 SNS에 적극적 호감 표현을 한 기록, 사건 직후의 사진과 영상에서 명백한 거부 의사가 없었던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초기와 법정에서 상반된 부분이 많았으며, 특히 약물 복용 경위에 대한 설명이 모순되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약물 복용이 자발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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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