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F씨는 교제 중 상대방 동의 없이 추가적으로 은밀한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강력히 처벌을 원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촬영 당시 동의 부재 쟁점: 일부는 합의 촬영분, 일부는 동의 없는 추가 촬영분이 혼재.
피해자와의 합의 어려움: 피해자가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금전적 배상 및 진심 어린 사과로 합의 성사.
재범방지 조치: 심리상담, 성인식 교정 프로그램 수료, 가족 보호망 구축 계획 제출.
사회적 연계 고려: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으로, 실형 선고 시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받는다는 점을 호소.
3.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하였습니다.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이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되었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이 포함된 사건이라도, 합의와 재범방지 의지를 적극 입증한다면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비공개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