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결제 대금의 실체 규명, 성매매알선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B는 라운지 바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며, 피의자 A는 해당 업소에서 고객 유치 및 현장 관리를 총괄하는 전무입니다.
피의자 A는 21:00경, 업소를 방문한 고객 E, F, G를 VIP룸으로 안내한 뒤 여성 접객원 3명을 동석하게 하여 유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A는 고객들로부터 이른바 '애프터' 명목으로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유흥비 총 18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같은 날 23:30경, 피의자 A는 여성 접객원들로 하여금 인근 'H 빌딩'에 위치한 연계 숙박시설로 이동하게 하였으며, 곧이어 업소 직원 I를 시켜 고객들을 해당 객실까지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성교행위가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한편, 피의자 B는 해당 업소의 운영 주체로서 종업원인 피의자 A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거나 이를 통해 영업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B는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당사자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주선 행위가 엄격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손님들에게 성매매 기회를 제공하거나 그 대가를 미리 수령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우선, 손님 G가 업소 방문 전 이미 모텔 방 3개를 예약해두었다는 점은 피의자 측의 개입 없이 손님들이 사전에 성매매를 계획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피의자들은 술값과 접대비 명목으로 70만 원만을 수령했을 뿐이며, 손님들이 알고 있던 1인당 50만 원(합계 150만 원)의 성매매 포함 대금이 실제 피의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손님 중 한 명인 G가 모텔에서 여성 종업원을 그냥 돌려보낸 정황은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대금이 사전에 결제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결국, 웨이터가 손님을 모텔로 안내한 사실만으로는 피의자들이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최대 쟁점은 성매매 알선의 실행 행위와 대가 수령 여부에 대한 엄격한 증명입니다. 단순히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손님들이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했다는 결과론적인 사실만으로 업주와 실장에게 알선 혐의를 씌울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손님들이 업소 방문 전 이미 모텔을 직접 예약했다는 정황은 업소 측의 주도적인 주선 행위를 부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또한,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금원의 수수 여부가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술값에 성매매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보았지만, 실제 결제된 금액이 접대비 수준에 그치고 손님 중 일부가 성매매 없이 귀가한 점 등은 '사전 대금 결제'라는 알선의 전제 조건을 흔드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결국 업소 측의 개입 없이 손님과 종업원 사이의 개별적인 합의로 성매매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알선 행위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결제 대금의 실체 규명, 성매매알선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