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13세 미만 강제추행, 고소 경위의 부자연성, '부모의 추궁'으로 만들어진 허위 진술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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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해자 C는 피의자 아내의 조카입니다. 피의자는 02:00경, 피해자가 깊은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잠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친족 관계인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준강제추행을 감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 C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나, 해당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결함이 존재합니다. 우선 피해자는 범행 일시를 1년 가까이 차이가 나게 번복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의 자세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수시로 바뀌어 기억의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교육을 통해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6년이나 지나 고소를 진행한 점, 그리고 사건 이후에도 피의자의 집을 수차례 방문하여 잠을 자는 등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태도를 보인 점은 고소 내용의 진실성을 의심케 합니다. 또한, 당시 협소한 공간에서 피의자의 처와 어린 딸이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발각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담한 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의 추궁 끝에 도출된 것이며, 피해자가 겪어온 정서적 불안과 과거의 다른 사건들이 현재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주변인들의 진술 또한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최대 쟁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명 책임 원칙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범행 일시를 1년 가까이 번복하거나 구체적인 범행 정황을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는 상황에서, 이를 '합리적 의심을 불식시킬 만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를 인지한 뒤에도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소를 지연한 사유가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지, 그리고 사건 이후에도 피의자의 집을 방문하여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이례적인 사후 태도가 진술의 신뢰도를 얼마나 낮추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이 자발적 의사가 아닌 부모의 추궁 과정에서 도출된 점과 피해자의 과거 정서적 불안 상태가 진술의 왜곡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결국 처와 자녀가 함께 있는 좁은 공간에서 범행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정황의 모순을 종합해 볼 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본질적인 갈림길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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