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근로자간주제도 등의 실행으로 근로자성에 대한 방어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례는
동업을 하면서 상대방은 기술제공을 의뢰인측은 자금조달 등을 진행하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사용자에게 지휘, 감독받은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임금체불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입증하여 근로자로 불인정한 성공 사례입니다.
다만, 이 사례를 해결하면서 변호사로서 또 한번 느낀 것은
반드시 계약서를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업계약인지, 위탁계약인지, 수익배분을 어떻게 할 지를 구두로 하지말고
가까운 사이라도 반드시 법률문서로 남겨야 향후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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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앙 이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