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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연락했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2022년 12월 25일 받아야 할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인력지원금을 받아 주는 급여이다. 그 기관에서 처리가 안되어 밀리고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기관에 전화해보니 그런일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2월 30일 회사에서 이 사실에 대해 확인 여부를 묻고자 전화를 했으나,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만일 해당 기관에 전화한 일로 감사, 혹은 지원금 환급 조치가 있을 경우 책임 질 수 있냐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메세지로 이와 같은 발언을 또 한번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12월 30일까지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메세지로 여러차례 월급을 달라는 연락을 하였으나 답장도 없었고, 12월 31일 00:48분에 약 30만원 가량이 빠진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사항은 현재 노동청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제가 12월 30일 9시 이후 월급을 달라고 연락했던 그 메세지로 인해 불법채권추심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고소가 과연 성립이 되나요? 또한 고소를 할 시에는 어떻게 대처가 가능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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